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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청구가 이해관계인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해 디자인권자로부터 대항을 받아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일 때만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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