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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용이한 도출 여부 판단에 있어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의 기술구성과 자명성, 기존 발명 간의 연관성 및 차별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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