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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어떤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특허법 제151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거절사유에 대한 반박 및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추가적으로 심판청구를 통해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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