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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권리자가 장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이 더 이상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상대방이 이미 신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자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행사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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