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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5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51조에 해당하는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상표들 간의 혼동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며, 특히 상표가 서로 비슷하더라도 소비자가 출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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