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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무효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무효사유는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여러 사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상표가 기존에 사용되던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제7조 제1항 제7호), 등록상표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제7조 제1항 제4호)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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