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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원이 업무 처리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야기했을 경우, 임원과 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원이 업무 처리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임원은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거하여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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