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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포함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 또는 균등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론적으로 특허발명을 전부 이용하면서 특허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4후1193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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