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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신청하는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은 발명의 기술적 특징, 목적, 구성 요소 및 작용 효과 등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특히 비교대상발명과의 대응 차별성을 밝혀야 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있으며, 이는 진보성을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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