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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리모컨 애플리케이션의 발명에 대해 거절결정이 내려질 경우, 어떤 내용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질까요?
Answer
리모컨 애플리케이션의 발명에 대해 거절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는 주로 발명의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청구항의 기재가 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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