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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