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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선사용상표의 저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선사용상표의 저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선사용상표가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지고 품질에 대한 우수성으로 인해 그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밝힐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사용기간, 사용량, 광고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저명성이 없음이 입증되면 취소 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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