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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선사용상표의 알려진 정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선사용상표의 알려진 정도는 매출액, 광고비, 시장 점유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등록 결정 당시 국내 일반 거래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거래 실정에 맞춘 객관적인 상태를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판례인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후3113 판결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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