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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표의 등록거부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불허합니다. 이러한 등록거부의 기준은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과 지정상품, 일반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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