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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간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간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심결은 확인대상발명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가지며,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는 심판청구서에 명시된 대로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간의 사실적 동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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