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식자재 납품계약의 해지 사유로 '중대 클레임 관련 페널티 기준'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식자재 납품계약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납품된 식자재에 중요 부적합 사유, 예를 들어 '표시사항 누락·오류'가 발생한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품목공급중단, 두 번째 위반 시 거래 중단(6개월 후 재평가), 세 번째 위반 시 거래 중단(1년 후 재평가)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중요 부적합 사유가 연속적으로 발생해야 제재 조치가 취해지며, 이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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