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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구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자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오기를 정정하거나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오기의 정정은 명세서의 기재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로 한정되며,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은 기재가 의미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기재와 불일치하여 분명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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