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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정 상표가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인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공익상의 요청으로 인해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거래상에서 다른 상표와 식별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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