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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연체된 차용금에 대해 적용되는 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금전차용증 작성 후 연체된 차용금에 대해 적용되는 이율은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그 이율이 연체이자율로 적용됩니다.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체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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