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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인이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된 서비스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용 실태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이 없으면 심판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등록 취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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