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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시 이해관계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인으로서의 이해관계인은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영위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정의된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률상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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