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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교대상발명과 조합용이성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Answer

특허 심사에서 비교대상발명은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발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다. 조합용이성은 두 개 이상의 발명을 결합했을 때, 그 조합이 기술적으로 용이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인정 범위는 일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하고 재조합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독창적인 기능이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명의 진보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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