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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보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 후 보정할 수 있는 범위는 특허법 제27조에 의해 출원된 청구항의 내용 또는 도면 등을 보정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정이 이루어진 후, 보정된 내용이 기존 출원의 권리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보정 신청은 출원공고 후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정 후에는 보정된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출원인측의 기술적 사안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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