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 이전의 상태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