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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됩니까?
Answer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는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각호 중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제1호),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제2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제3호)에 허용됩니다. 또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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