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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기재불비 여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기재불비는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필요한 반응 단계나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실험 결과가 결여되었을 경우 이를 근거로 기재불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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