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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대차계약 체결 시에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추진위원회는 자금을 대여받기 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차입의 목적, 사용처, 차입금 총액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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