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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자신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가 특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소비자가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원 상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외관상 식별력이 없는 경우, 또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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