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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는 청구인이 먼저 거절결정의 근거가 되는 비교대상발명에 대해 그 발명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교대상발명이 출원일 기준으로 공지되었다면 그 진보성 부정을 위한 유효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들이 출원발명과 관련하여 충분히 유추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여 특허의 진보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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