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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감액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감액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지체상금액의 대비,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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