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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따라 정해지며, 이때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기재로 제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권리범위를 비교하여 차이점 및 유사성을 분석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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