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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Answer
피청구인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판매계약서, 송장, 광고문서, 판매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통해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록 취소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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