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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외관상 식별력이 없거나 다수인이 사용하여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표들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 등록은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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