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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혹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 등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라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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