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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교원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르면,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설령 일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적절히 평가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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