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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적법하려면, 특허법 제8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허가 등을 받는 데 소요된 기간에 대해 연장등록이 되어야 하며, 그 연장기간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출원에 대해 연장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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