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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그 등록이 무효로 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자는 디자인의 신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별성을 지녀야 하며, 디자인의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외관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미적 차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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