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한 후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일 조합과 현금 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인도와 청산금 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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