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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디자인 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의 청구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디자인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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