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계약에서 광고의 의미와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분양계약에서 광고는 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엑스트라 정보로 정의되며, 이는 계약의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시공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광고 내용이 계약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구체적인 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 명시적인 규정과 일관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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