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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등록상의 예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인식을 제공하는 상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인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표현 방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조어표장처럼 일반 소비자들이 직감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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