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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적용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 악의적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면 면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채권의 누락 경위와 채무자의 선의 여부, 그리고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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