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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에서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요소를 통해 진보성을 평가하나요?
Answer
특허심판에서 출원발명의 비교대상발명과의 기술분야 동일성을 인정한 후에는, 발명의 목적 및 기술적 구성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를 통해 진보성을 평가합니다. 출원발명의 목적이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전체 구성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며, 그 효과도 예측 가능하다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서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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