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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출원인이 의견서 제출을 통해 거절결정을 반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출원인이 의견서 제출을 통해 거절결정을 반박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거절 사유가 제기될 때입니다. 출원인은 기재사항의 보완 및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절사유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한 의견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면 재심사 및 특허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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