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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필요한 확인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40조, 제49조에 따르면,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 반드시 신청서에 등기필증과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이 필요하며,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경우 공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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