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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시 피청구인이 제시해야 하는 사용증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정상품 중 한 가지 이상의 상품에 대한 사용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용증명이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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