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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지의 판단 기준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각 발명의 기술적 내용 및 목적을 고려했을 때, 비교대상발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아이디어를 통해 쉽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기술적 차별성과 진보성이 부족하다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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