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자의 사용 및 수익권이 정지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소유자는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상실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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