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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공익의 요구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 시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 위해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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