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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 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동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피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으로 삼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서로 다를 경우 그 심결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는 특허금지로 인해 특정된 발명이 다른 물품에 대해 권리범위를 행사는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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